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2026 | 지원대상 확인, 매출 계산, 신청 절차
사업자등록증을 막 받은 예비 사장님들, 축하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내 사업 시작이다!” 하는 설렘도 잠시, 막상 등록하고 나면 “그 다음엔 뭘 해야 하지?” 하고 막막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 후 반드시 해야 하는 핵심 5가지를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따라 하면 세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문자로 ‘등록 완료 안내’가 옵니다. 홈택스에서 바로 출력도
가능하지만,
임차 사업장이라면 꼭 세무서
방문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도장’을 세무서에서
찍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확정일자가 있어야 혹시 건물에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챙겨가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사업자통장 만들었는데 그걸로 끝 아니야?”
👉 아닙니다!
은행에서 만든 통장은 국세청(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해야만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창업세액감면 등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등록방법:
📌 팁:
사업용 계좌를 등록했다면, 이번엔 사업용 카드 등록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을 이 카드로 하면 자동으로 세금공제에 반영되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가 훨씬 편해집니다.
홈택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크카드나 대표자 개인카드도 등록 가능합니다. 단, 사업과 관련된 결제만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매출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 바로 부가세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아래 일정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 일반과세자 1기 | 1월 1일~6월 30일 | 7월 1일~25일 |
| 일반과세자 2기 | 7월 1일~12월 31일 | 1월 1일~25일 |
| 간이과세자 | 1월 1일~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25일 |
💡 Tip: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인테리어비, 비품구입비 등도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환급)가 가능합니다! 고액 지출이 있었다면 꼭 조기환급 신청을 해보세요.
“회계는 세무사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세무사를 통해 관리하면 가장 편하지만, 기본적인 매입·매출 정리와 지출 관리는 직접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도 무료로 제공하는 ‘알찬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초보자도 간단하게 장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라도 꾸준히 기록하면 절세 효과는 물론, 나중에 세무조사 대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 사업 초기 인테리어비나 기계구입비 등 큰돈이 나갔다면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 인건비가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신고 필수
✔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가능
✔ 결혼식·장례식 등 경조사비도
적법한 증빙이 있으면
경비처리 가능
사업자등록은 ‘시작점’일 뿐, 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 관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를 순서대로 완료하면, 홈택스 설정부터 세금 신고까지 완벽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