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2026 | 지원대상 확인, 매출 계산, 신청 절차
군 복무 추납 제도, 들어보셨나요? 군 복무 시절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 내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에 포함시켜 연금 수령액을 확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 제도를 모르면 평생 몇 백만 원을 놓칠 수 있고, 알면 낸 돈의 2배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군 복무 추납 신청·서류·계산을 완전 정복하고, 648만 원을 내고 1,400만 원 이상 돌려받는 전략까지 알려드립니다.
추납(추후납부)은 과거에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재 시점의 금액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 추납은 군 복무 기간 중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내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 10년 가입 후 군 복무 2년(24개월)을 추납한다고 가정:
| 항목 | 금액 |
|---|---|
| 추납금액 | 648만 원 (300만 × 9% × 24개월) |
| 연금 증가액 | 월 약 6만 원 |
| 20년간 추가 수령액 | 약 1,445만 원 |
즉, 648만 원 투자 → 1,445만 원 회수 (2.2배 수익)
필요서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추납금액 계산식:
(기준소득월액 × 9%) × 복무 개월 수
예: 기준소득월액 250만 원 → 월 보험료 22만5,000원 × 24개월 = 540만 원
Q. 군 복무 추납은 꼭 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연금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 대부분의 전문가가 권장합니다.
Q. 납부금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하나요?
A.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며, 소득이 낮을 때 신청하면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1987년에 군 복무했는데 가능할까요?
A. 안 됩니다. 1988년 1월 1일 이후 복무 기간만 가능합니다.
Q. 추납하면 바로 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국민연금 수급 요건(가입 10년 이상, 만 60세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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