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2026 | 지원대상 확인, 매출 계산, 신청 절차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내가 간이과세자인가, 일반과세자인가” 한 번쯤 고민해보셨죠? 특히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8,000만원이라는데, 또 4,800만원 얘기도 들리고…
이게 다 무슨 뜻인지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매출 기준과 세금 면제 기준을 초보 사업자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말 그대로 ‘세금 계산이 간단한 사업자’를 뜻합니다.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연간 총 매출이 8,000만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라면
복잡한 부가세 계산 대신 간단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거죠.
✅ 정리하면:
단, 8,000만원 이하라도 간이과세가 불가능한 업종(예: 도매업, 부동산임대업, 전문직 등) 은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부가세 면제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모든 분이 세금을 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즉, 매출이 4,8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낮은 세율(1.5~4%)이 적용되지만 부가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볼게요
결국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거죠.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이 부가가치율 × 10%로 실제 부가세율이 결정됩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제 부가세율(10% 적용) |
|---|---|---|
| 음식점·소매업 | 15% | 약 1.5% |
| 제조·농업·운송업 | 20% | 약 2% |
| 숙박업 | 25% | 약 2.5% |
| 건설·정보통신업 | 30% | 약 3% |
|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업 | 40% | 약 4% |
👉 즉,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음식점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15%)
즉, 약 90만원 정도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였다면 10%인 600만원을 내야 했겠죠. 이 차이가 바로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간단한 만큼,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래처가 법인인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매입세액 공제가 거의 안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물건 구매 시 낸 부가세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출 8,000만원 이상이면 자동 전환
다음 해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며, 신고와 납부 횟수가 2배로 늘어납니다.
| 구분 | 기준 매출 | 부가세 납부 여부 | 세율 | 세금계산서 발급 |
|---|---|---|---|---|
| 간이과세자(면제) | 4,800만원 미만 | ❌ 면제 | 0% | ❌ 불가 |
| 간이과세자(납부) |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 ✅ 납부 | 1.5~4% | ⭕ 가능 |
| 일반과세자 | 8,000만원 이상 | ✅ 납부 | 10% | ⭕ 가능 |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하지만 매입이 많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간단함’, 단점은 ‘공제 한도’입니다. 내 사업 구조와 매출 규모를 잘 따져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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