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2026 | 지원대상 확인, 매출 계산, 신청 절차
“죽은 뒤에 받는 돈, 이제는 살아서 받을 수 있다?”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종신보험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연금 개시 나이도 기존 65세에서 55세로 앞당겨져,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새로운 노후대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개념, 조건, 수령 방식, 유의사항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원래 사후(사망 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연금 형태로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즉, 보험의 ‘사후 보장’을 ‘노후 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존: 사망 시 유족이 수령
변경: 가입자가 생전에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
유동화 비율: 최대 90% 이내 선택 가능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최대 9천만 원까지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시작
1차로 5개 생명보험사 — 한화·삼성·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 — 가 참여합니다.
올해는 ‘연(年) 지급형’ 먼저 도입되고, 2026년 초에는 ‘월(月) 지급형’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55세 이상
✅ 보험료 완납
✅ 계약자 = 피보험자 동일인
✅
보험계약대출(담보대출) 없음
✅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의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 변액·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은 제외됩니다.
연 지급형: 12개월 치 연금을 한 번에 받는 방식 (2025년 10월 시행)
월 지급형: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 (2026년 적용 예정)
유동화 기간: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자유 선택
👉 신청자는 본인 상황에 따라 수령 기간과 비율(최대 90%)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인 가입자가 그 중 7천만 원(70%)을 유동화해 2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55세부터 연간 약 164만 원씩 비과세로 받게 됩니다.
신청 시점이 늦을수록 연금액은 더 커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불완전판매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음 조치를 시행합니다.
10월 중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 개별 통지
대면 영업점에서만 접수 가능 (초기 단계 한정)
철회권: 수령 후 15일(신청일 30일 이내) 철회 가능
취소권: 설명 미흡 시 3개월 내 계약 취소 가능
보험사별로 전담 안내 인력 및 시뮬레이션 비교표 제공
유동화 도중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사망보험금이 수익자(가족) 에게 지급됩니다.
즉, 본인과 가족 모두의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향후에는 연금형뿐 아니라 유동화 금액을 요양·간병·헬스케어 등 서비스로 받는 형태도 도입됩니다. 이른바 ‘서비스형 보험상품’으로, 노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모델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Q1. 내 보험도 유동화 대상인가요?
A.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며, 보험료를 모두 완납한 55세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단, 변액·금리연동형 상품은 제외됩니다.
Q2. 연금 개시 나이는 왜 55세인가요?
A.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65세)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조기 개시가
허용되었습니다.
Q3.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A. 아니요. 연금형(연 지급형 또는 월 지급형)만 가능합니다.
Q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10월부터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KakaoTalk/SMS)가 발송되며, 해당 보험사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5. 신청 후 마음이 바뀌면?
A. 신청일 30일 이내, 또는 수령 후 15일 내에 철회 가능합니다.
이제 사망보험금은 단순한 ‘사후보장금’이 아닙니다. 55세부터 연금처럼 받아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입니다.
당신의 종신보험이 대상인지 확인하고, 다가오는 10월 개별 안내 메시지를 꼭 확인하세요. 👉 “내 보험으로 노후 연금을 미리 받는 시대”, 지금 시작됩니다.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