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2026 | 지원대상 확인, 매출 계산, 신청 절차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을 때 “그냥 취소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시스템에서는 이미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정확한 사유에 따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소 불가 이유부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절차·기한까지 홈택스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적으로 원본 기록이 보존되므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발급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음(-)
또는 정(+) 형태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수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구분 | 주요 사례 | 발급 형태 |
|---|---|---|
| 기재사항 착오 | 공급가액, 품목, 세액 오기 | 음(-) 1장 + 정(+) 1장 |
| 세율 착오 | 0% 또는 10% 등 세율 잘못 선택 | 음(-) 1장 + 정(+) 1장 |
| 계약 해제 | 거래가 취소된 경우 | 음(-) 1장 |
| 환입 | 납품된 물품이 반품된 경우 | 음(-) 1장 |
| 공급가액 변동 | 거래 금액이 증감된 경우 | 정(+) 또는 음(-) 1장 |
| 면세 거래 오발급 | 면세인데 과세로 잘못 발급 | 음(-) 1장 + 정(+) 1장 |
음(-) 세금계산서와
정(+) 세금계산서 각각 1장을
발급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은 아래 5단계입니다.
수정사유는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기재사항 착오 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계약 해제
환입
공급가액 변동
선택 후 새로 작성할 세금계산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공급가액, 품목, 세액 등을 정확히 기입)
발급사유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 구분 | 작성연월 | 발급기한 |
|---|---|---|
| 기재사항 착오 (착오 인식 시) | 당초 작성일자 | 착오 인식일 |
| 계약 해제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 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
| 공급가액 변동 | 변동사유 발생일 | 다음달 10일까지 |
| 환입 | 환입된 날 | 다음달 10일까지 |
| 내국신용장 개설 | 내국신용장 개설일 | 다음달 10일까지 |
| 착오 외 사유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1년 이내 |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 가능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해서 항상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사유 | 수정신고 대상 여부 |
|---|---|---|
| 당초 작성일자 기준, 신고기한 내 수정 | 단순 착오 정정 등 | ❌ 아님 |
|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사유 발생 | 계약 해제·환입 등 | ✅ 대상 |
|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공급가액 변동 등) | 변동사유 발생 시기 신고 | ❌ 아님 |
즉,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과세기간은 수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0일에 공급가액을 잘못 입력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11월 1일 착오를 인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홈택스 접속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메뉴 이동
원본 선택 → 기재사항 착오 정정 선택
음(-) 1장 + 정(+) 1장 발급
전자서명 후 확인
발급 완료 후에는 홈택스 내 발급이력조회 메뉴에서 수정된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 발급일, 전송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 잘못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바로 ‘삭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이미 전송된 세금계산서는 삭제나 취소가 불가하며, 반드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Q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자에게 별도 연락이 필요한가요?
A. 필요 없습니다. 홈택스 시스템이 매입자에게 자동 통보하며, 이메일로도
수정내역이 발송됩니다.
Q3. 발급기한을 넘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부가세 신고기한 이후라면 수정신고 대상이 되며, 지연 시 가산세(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수정사유를 잘못 선택했을 경우 다시 수정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이미 전송된 수정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다면 새로운
수정세금계산서를 재차 발급해야 합니다.
Q5. 면세거래를 세금계산서로 잘못 발급한 경우는요?
A.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처음 작성일자로
음(-) 세금계산서 1장과
정(+) 세금계산서 1장을 함께
발급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단순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정사유에 따른 재발급이 필수입니다. 특히 기한 내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착오를 인식한 즉시 수정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를 활용하면 보안카드나 공동인증서로 간단히 수정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발급이력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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