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2026 | 지원대상 확인, 매출 계산, 신청 절차
하루 만에 수억 오른 집값, 그날 부동산 시장에선 무슨 일이?
2025년 10월 15일,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단 하루 만에 수억 원씩 오른 신고가 거래가 쏟아졌습니다. 양천, 광진, 성동, 과천… 이름만 들어도 뜨거운 지역들에서 밤늦게까지 계약서를 쓰는 사람들, 문을 닫지 못한 중개업소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정부 발표 하나가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입니다. 이 대책 이후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한도 축소,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까지 부동산 거래의 모든 규칙이 하루 아침에 바뀌었죠. 그리고 그 여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후, 실수 한 번으로 수백만 원 과태료까지 부를 수 있는‘부동산 거래신고’ 절차와 주의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추가로 규제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 적용되어, 해당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2년 실거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 수요는 급격히 위축되었지만, 규제 시행 전에는 중개업소마다 “하루라도 빨리 계약하려는 실수요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이처럼 거래량이 급증할 때일수록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부동산 거래신고’입니다. 규제 강화로 인한 행정 절차가 까다로워진 만큼, 신고 지연이나 누락 시 과태료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란 매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며, 모든 유상 거래(매매·분양권·입주권·토지 포함)가 신고 대상입니다.
중개 거래: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직거래: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직접 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 계약 해제·취소 시 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 시에는 훨씬 더 큰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거래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관할 시/군/구 선택 →
거래 부동산 소재지 기준
2️⃣ 신청인 정보 입력 →
매도인/매수인 정보 및 연락처 입력
3️⃣ 거래 물건 등록 →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등 유형 선택
4️⃣ 계약 내용 작성 →
계약금·중도금·잔금 입력
5️⃣ 전자서명 제출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사용
✅ 신고 완료 후 교부되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등기소 제출 시 ‘검인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등기 신청 전 반드시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위반 내용 | 과태료 금액 |
|---|---|---|
| 신고 지연 | 30일 초과 신고 | 최대 500만 원 |
| 미신고 | 신고 자체 누락 | 최대 500만 원 |
| 허위 신고 | 사실과 다른 내용 제출 | 최대 3,000만 원 |
| 자진신고 | 조사 전 자진신고 시 | 100% 감면 가능 |
| 지연신고 | 경미한 경우 | 최대 50% 감면 가능 |
💡 TIP:
규제 직전 거래나 실거래가 급등 시기에 서둘러 계약한 경우 신고일 계산이
혼동되기 쉬우므로,
계약 다음 날 바로 온라인 신고 초안 작성을 권장합니다.
10·15 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법인 주택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의무 제출
개인 거래:
조정대상지역 6억 원 이상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
토지 거래: 자금조달 및 이용계획서 별도 제출
💡 서류 미제출 시 신고 자체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반드시 거래금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래금액 기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래 절차에 따라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접속 → https://rtms.molit.go.kr/srh
2. 거래 예정 부동산의 실거래가 조회
3. 계약서상 금액과 비교 (옵션·부가세 포함 여부 확인)
4. 규제지역 여부 확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완료
✅ 자금조달계획서·확인서류 첨부 확인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교부 후 등기 진행
✅ 계약 해제·변경 시 ‘해제신고’ 별도 제출
✅ 관할청 요청 시 소명자료 즉시 제출
A. 중개거래 시에는 중개사가, 직거래 시에는 매도인·매수인 중 한쪽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A. 일반 거래는 온라인 입력 및 전자서명으로 완료됩니다. 단,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A. 네. 30일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자진신고 또는 경미한 지연의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
A. 계약 해제·취소·무효 시 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A. 등기 신청 시 ‘검인받은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A. 네. 조사 전 본인이 먼저 신고한 경우 100% 감면, 조사 후라도 최대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단기 급등 후 규제 강화”의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이럴수록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기한 내 이뤄지는 거래신고입니다. 하루 늦은 신고가 수백만 원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계약 직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즉시 신고를 마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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