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2026 | 지원대상 확인, 매출 계산, 신청 절차
“연금저축 2년차인데,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고 세금은 얼마나 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막상 계산하려면 복잡한 세법 용어 때문에 막히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예시를 통해 2년차 수령금 계산 방법과 세금 구조를 ‘진짜 쉽게’
설명드릴게요.
글 마지막에는 자주 묻는 질문(FAQ) 도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으시면 손해 없이 수령하는 법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55세 이후, 납입기간 5년 이상이어야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차 수령금’이라 하면, 이미 연금 수령을 시작한 지 2년째라는 뜻이죠.
즉, 연금 수령 한도 계산식의 ‘연차’ 부분이 2년차가 됩니다.
📌 연금수령한도 계산 공식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예를 들어,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이 3,000만원,
연금수령연차가 2년차라면,
👉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0만원 ÷ (11 - 2) × 1.2 = 약 400만원
즉, 2년차에는 최대 400만원까지 인출하면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더 붙어요.
연금저축을 수령할 때 붙는 세금은 연금소득세이며, 연령 및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나이 | 연금소득세율 |
|---|---|
| 55세~69세 | 5.5% |
| 70세~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 예를 들어 55세 고객이 연금저축 2년차에 400만원을 수령하면,
400만원 × 5.5% = 22,000원
👉 세금은 단 2만2천 원 정도만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만약 연금수령한도(400만원) 를 초과해 600만원을 인출했다면, 초과분 200만원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 16.5%가 붙게 됩니다.
즉, 👉 “한도 초과 인출은 절세 실패의 지름길” 이 한 문장 꼭 기억해 두세요.
연금저축계좌 → IRP계좌(또는 반대)로 이체만 하는 경우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금액만 인출해서 이체할 경우엔 ‘인출’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계좌 내 금액은 다음 순서로 인출됩니다:
1️⃣ 과세 제외금액 → 2️⃣ 이연퇴직소득 → 3️⃣ 과세금액
따라서,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부터 인출되므로 초기 연금수령 시 세금 부담이 낮고, 후반부로 갈수록 커집니다.
질병·해외이주·파산 등 사유로 인출할 경우, 증빙을 내면 ‘연금 외 수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A씨 사례
55세, 연금저축보험 3,000만원
연금 수령 2년차, 연금수령한도: 400만원
1년 동안 360만원 인출
👉 세금은 360만원 × 5.5% = 19,800원
👉 실제 수령액: 약 358만원
👉 한도 내 인출이라 연금소득으로 과세 종료 (추가세 없음)
| 구분 | 내용 | 참고 / 주의사항 |
|---|---|---|
| 연금수령연차 | 2년차 | 최초 수령 시점부터 2번째 해 |
| 연금계좌 평가액 예시 | 3,000만원 | 연금저축보험, 펀드, 신탁 모두 포함 |
|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 평가액 ÷ (11 - 연금연차) × 120% | 3,000만원 ÷ 9 × 1.2 = 약 400만원 |
| 연금수령 가능 금액(2년차) | 최대 약 400만원 | 한도 초과 시 과세 대상 |
| 세율 (연금소득세) |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
나이에 따라 점점 낮아짐 |
| 2년차 세금 예시 | 400만원 × 5.5% = 22,000원 | 원천징수 후 자동 공제 |
| 실제 수령액(예시) | 약 378만원 | 세금 차감 후 수령액 |
| 한도 초과 시 과세 | 초과분에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절세효과 급감 ⚠️ |
| 연금 외 수령으로 보는 경우 | 한도 초과 인출, 중도 해지, 5년 미만 인출 등 | 세금폭탄 주의 |
| 예외적으로 연금 인정되는 경우 | 질병, 파산,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 |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세금 줄이는 팁 |
① 한도 내 인출 ②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부터 사용 ③ 연령 오를수록 세율↓ |
꾸준한 유지가 절세의 핵심 |
🔹 2년차 한도는 약 400만원 (평가액 3,000만원 기준)
🔹 세율은 5.5%, 실수령 약 378만원 수준
🔹 한도 초과 시 기타소득세 16.5%, 절세효과 사라짐
🔹 55세 이후 + 납입 5년 이상 + 한도 내 수령이 세금 최소화의 핵심
연금저축은 오래 유지할수록 세금이 줄고, 연차가 쌓일수록 인출 한도도 커집니다. 따라서 2년차에는 한도 초과를 피하고, 세율 구조를 이해한 뒤 전략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한도 초과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절세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 아니요. 전액 이체하는 경우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금액만 옮기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아닙니다. 수령자의 나이가 높아질수록 세율이 5.5% → 4.4% → 3.3%로 낮아집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 제외 금액으로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엔 해지 환급금 전체에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질병·파산·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세금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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