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2026 | 지원대상 확인, 매출 계산, 신청 절차
“매달 10만 원만 저축해도 3년 뒤엔 1,080만 원으로 돌아온다?” 이게 바로 정부가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Ⅱ’의 핵심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 계좌는 단순한 ‘적금’이 아닙니다. 근로활동과 자립조건 충족이 필수이며, 잘못 가입하거나 조건을 놓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 지금이 2025년 10월 3차 모집 마지막 신청 기간(10월 24일까지)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부 매칭저축제도입니다.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원하여 최대 720만 원을 더해줍니다.
결국 3년 뒤엔 총 1,08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조건 | 비고 |
|---|---|---|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4인 가구 약 305만원 이하) |
| 가구 유형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 생계·의료수급자는 Ⅰ유형 대상 |
| 근로 조건 | 최근 3개월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공무원, 알바, 자영업 모두 가능 |
💡 예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
| 항목 | 금액 | 비고 |
|---|---|---|
|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자유적립 가능(최대 월 50만 원) |
| 정부 지원금 | 최대 720만 원 | 1년차 10만, 2년차 20만, 3년차 30만 매칭 |
| 이자 | 금융기관 기준 지급 | 세금우대 가능 |
| 총 수령액 | 최대 1,080만 원 + 이자 | 원금의 약 3배! |
신청 기간: 2025년 10월 1일 ~ 10월 24일 (3차 마감 임박!)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불가)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근로·사업소득 확인서류(급여명세서 등)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유지
근로활동 3년 지속 (최대 6개월 중지 가능)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온라인 가능)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미제출 시 지원금 환수)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근로소득장려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결과 |
|---|---|---|
| 3년 내 근로 중단 | 근로소득이 일정 기간 확인되지 않음 | 정부 지원금 환수 |
| 저축 6개월 미납 | 중도 해지 처리 가능 | 본인 적립금만 지급 |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시·군·구 직권 환수 | 정부 지원금 회수 |
| 생계·의료급여 수급 전환 | 중도해지 선택 가능 | 적립금+이자 지급 (지원금 제외) |
💬 즉, ‘3년 유지’와 ‘근로 지속’이 1,080만 원 수령의 핵심 조건입니다.
Q1. 알바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3개월 이상 소득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Q2. 공무원이나 군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
소득·가구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신분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초과 시 탈락할 수 있습니다.
Q3. 희망저축계좌Ⅰ과 중복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다만
디딤씨앗통장 가입자는
예외적으로 중복 가능합니다.
Q4. 중도해지하면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 본인 저축금과 이자만 지급되고, 정부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Q5. 신청 후 언제부터 적립이 시작되나요?
➡️ 승인 후
익월부터 자동이체 등록을
통해 적립이 시작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근로형 저축 지원제도’로, 단순한 복지혜택이 아니라 ‘자산 형성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이번 2025년 10월 3차 모집은 연내 마지막 신청 기회로 예상되므로,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 “월 10만 원의 작은 시작이 3년 뒤 1,080만 원의 자립자금으로 돌아옵니다.”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공식 안내: https://www.mohw.go.kr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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