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2026 | 지원대상 확인, 매출 계산, 신청 절차
전세 계약을 할 때 흔히 임차권(전입신고 + 확정일자) 만으로 보증금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안전성이 중요한 경우, 반드시 전세권 설정등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기간, 비용 계산법을 표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집주인(등기의무자)과 세입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필수 서류 목록
전세권 설정 계약서
등기신청서
전세권자(세입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집주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대리 신청 시)
최대 10년까지 가능
1년 미만으로 정하면 자동으로 1년
기간 미정 시, 6개월 전 통보 후 소멸
갱신 가능하지만 역시 10년 초과 불가
전세권 설정 시에는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선택) 법무사 비용이 필요합니다.
| 구분 | 계산 방법 | 2억 원 전세 기준 예시 |
|---|---|---|
| 등록면허세 | 전세금 × 0.2% | 40만 원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8만 원 |
| 법무사 수수료 (선택) | 약 20만 ~ 40만 원 | 30만 원 가정 |
| 총액 | - | 약 78만 원 |
👉 직접 신청하면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서류가 복잡하므로 대부분 법무사 이용을 권장합니다.
계약 체결 → 전세권 설정 특약 명시
서류 준비 → 세입자·집주인 공동 준비
등기소 방문 or 인터넷등기소 신청
등기 완료 →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 설정’ 확인
보통 3~7일 소요됩니다.
Q1. 전세권 설정은 꼭 해야 하나요?
👉 보증금이 크고,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할 때는 필수입니다. 특히 상가 전세는 전세권 설정이 권리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Q2.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는 뭔가요?
👉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 변제권’만 주지만,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훨씬 강력한 권리를 가집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직접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3.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에 따라 집주인과 분담하기도 합니다.
Q4. 전세권 설정 기간은 보통 몇 년으로 하나요?
👉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기간(2년, 4년 등)에 맞춰 설정합니다. 다만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니, 계약에 따라 조율할 수 있습니다.
Q5.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가 많아 보통은 법무사를 이용합니다. 직접 신청하면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일반 임대차보다 더 강력한 보증금 보호 수단입니다. 수십만 원의 비용으로 수억 원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안전장치입니다.
👉 특히 전세권 설정 서류, 기간, 비용 계산을 꼼꼼히 확인해두면 계약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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