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2026 | 지원대상 확인, 매출 계산, 신청 절차
💥 “10년 전 받은 돈, 다시 돌려주면 평생 월급이 오른다?”
많은 분들이 “옛날에 받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그냥 놔둬도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돈을 다시 돌려주면 매달 연금이 수십만 원씩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절의 가입 기간을 복원하면, 장기적으로 원금 대비 몇 배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은 납부한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중도 퇴사·출산·사업 전환 등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받는 연금이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원금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잃었을 때, 그동안 낸 보험료 + 이자를 합쳐서 돌려받는 금액
반납
나중에 다시 가입자가 된 경우, 과거 받은 반환일시금과 이자를 공단에 되돌려주면 가입 기간을 되살릴 수 있음
예를 들어, A씨가 1998년 출산으로 퇴사하며 145만 원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국민연금 수령을 앞두고 공단으로부터 ‘반납 안내’를 받았습니다.
반납금: 약 320만 원(원금 + 이자)
연금 인상 효과: 월 98만 원 → 107만 원(+9만 원)
연간 증가액: 108만 원
원금 회수 기간: 약 3년
이후부터는 매년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비밀은 소득대체율에 있습니다.
1988~1998년: 70%
1999~2007년: 60%
2008년 이후: 매년 0.5%p 하락, 2025년 기준 43%
즉, 과거 고율이 적용되던 시기의 가입 기간을 복원하면 현재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고 가입 자격이 끊겼다가, 현재 다시 국민연금 가입 상태여야 신청 가능
단, 60세에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는 반납 불가
납부 방법: 전액 일시 납부 또는 3~24회 분할 납부 가능(분할 시 이자 부과)
2025년 기준 반납금 이자율: 연 2.6%
국민연금은 ‘얼마나 오래 냈느냐’보다 공백 없이 채웠느냐가 중요합니다. 3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한 사람의 평균 수령액은 월 약 157만 원으로, 20년 이상 납부자보다 60만 원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30년 이상 채운 가입자는 전체의 12%도 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과거 납부 기간을 복원해 연금액을 높이는 제도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장기 수령액이 원금 대비 훨씬 큼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절의 기간을 복원하면 ‘거의 무조건 이득’
분할 납부 가능
📢 팁: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반환일시금 반납 가능 여부’와 ‘예상 수령액 변화’를 직접 조회해보세요. 작은 결정 하나가 노후 20~30년의 월급을 바꿉니다.
Q1. 반환일시금 반납은 꼭 해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니지만, 과거 고율 소득대체율 시기의 가입 기간이라면 거의 무조건 이득입니다.
Q2. 반납금이 너무 크면 어떻게 하나요?
A. 전액 납부가 부담된다면 3~24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시 이자가 추가됩니다.
Q3. 해외 거주 중인데도 반납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갖춘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단, 해외 송금 시 수수료 등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반납하면 세금도 오르나요?
A. 연금액이 늘어나면 해당 증가분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순수익이 더 큽니다.
Q5.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화(1355),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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